[공지] - MHE노동조합 조합원 복리후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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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0-09-06 18:08본문
안녕하세요. MHE 노동조합 박선호 입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매월 조합원 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조합비를 투명하게
공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복리후생 전반에 관하여 다시 안내 드리오니
한번 더 확인 이후 본인이 해당 되시는 조합원 분들은 저한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 MHE노동조합 위원장 명 화환지급 규정
1. 축하화환 - 본인 결혼
2. 경조화환 - 본인,배우자 사망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본인 조.부모(친가/외가) 사망
● 조합원 생일 축하금 지급
- 매월 생일 당일 조합원 개인 계좌로 생일 축하금 (\ 20,000) 지급
● 본인 질병/사고로 인한 병가 발생 시 조합원 쾌유 선물 지급
- 2주이상 입원 치료는 요하는 경우 (\ 50,000) 상당의 과일바구니 및 선물상품권 지급
● 명절(추석,설연휴) 선물 지급
- 매년 설,추석 연휴 명절을 기념하여 (\ 30,000) 상당 모바일 선물 증정( 고급 스팸류)
● 조합원 장례용품 지원 (MHE 노동조합 전용)
- 조합원과 슬픔을 함께 하고자 조합명의로 장례용품을 제작하여 위원장이 직접 전달 하고
조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2020 하반기 부터 도입 가능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 장례용품 200인분 1BOX 지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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