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소식] - 만도, 통상임금 분쟁 7년 만에 합의…임협도 무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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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19-08-01 19:50본문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는 7년 동안 이어져 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노동조합과 마무리지었다고 1일 밝혔다.
만도 노사 양측은 지난달 31일 8차수 만에 '2019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이어 1일 오전 실시한 노조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2019년 9월10일에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의거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2013년 9월3일 이후 퇴사자 포함)이면서 소취하과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만도 기능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15명 직원들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짝수달에 지급하는 상여금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만도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통상임금 합의뿐만 아니라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도 이어갔다.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특별격려금 200만원 △성과급 464만원 등에 합의했다.
만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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