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 소식] - 한국노총, 국회 정상화와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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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19-06-12 23:31본문
한국노총, 국회 정상화와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대표에 서한 보내
한국노총이 ILO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국회 정상화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6월 11일(화) 국회의장과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올해는 ILO가 설림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라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 등 산적해 있는 노동 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비준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 비준은 한-EU FTA 등 국제통상 분쟁의 예방․조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라면서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한-EU FTA 협정’ 및 ‘국제 해사노동협약’ 등에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동의하지 못할 어떠한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면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ILO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본협약 비준’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 조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노동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무수한 노동현안 법률안 및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며 “하루 빨리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국회 정상화와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서한 1부. 끝.
2019년 6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붙임
국회 정상화와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서한
존경하는 님,
이 땅의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님께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된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ILO는 ‘일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총회에서 이에 대한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 의제로 하는 ‘일의 미래 보고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다음과 같이 ILO 기본협약 비준 등 산적해 있는 노동 현안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ILO 기본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오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ILO의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보수와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가입 당시에서부터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면서도,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출마할 당시에도, 한-미 FTA, 한-EU FTA 협정 체결 시에도 ILO 기본협약 비준을 국제사회에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협약(87호, 98호 협약)과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29호,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협약은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보편적 국제기준으로서, ILO 가입한 187개국 중 170여개 국가 대부분이 이를 비준한 상태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비준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ILO 기본협약 비준은 한-EU FTA 등 국제통상 분쟁의 예방․조정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절차 제1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위 조항에서는 ‘ILO 핵심협약 및 주요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EU측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기본협약 비준이 불이행될 경우 한국의 국가위상에 심각한 손상에 받게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FTA 노동조항 위반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협약 비준문제는 말 그대로 ‘국격’이 걸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한-EU FTA 협정(2011년)” 및 “국제 해사노동협약(2013년)” 등에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20대 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동의하지 못할 어떠한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3.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을 통한 노사의 자율적 교섭체계 및 노사상생문화 구축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지름길이자, ILO 기본협약 비준은 그 길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일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 등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참여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관련된 논의를 오랜 기간 이어왔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에 대한 노사간 이견은 있었으나 경영계조차도 기본협약 비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국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ILO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본협약 비준’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노동자·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 조정,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노동자,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무수한 노동현안 법률안 및 민생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시급한 입법이 요구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협치와 통합의 의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루빨리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6.1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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