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 소식] -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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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19-05-22 23:06본문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한국노총 입장
ILO핵심협약 정신에 맞는 비준동의안 마련돼야
정부가 22일 ILO핵심협약 비준관련, 결사의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늦었지만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부는 비준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자 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ILO 핵심협약 정신에 맞는 비준동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노동자 인권문제이며,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ILO 핵심협약비준은 노태우 정권시절인 1991년12월 ILO에 가입할 당시와 김영삼 정권시절인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0년 한-EU FTA 체결 시에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니 ILO핵심협약 비준은 현 정부는 물론 여야 어느 정당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권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ILO핵심협약 미비준은 우리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여야 정치권이 ILO핵심협약비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에 걸맞게 노동·인권 선진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9년 5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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